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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후원/회원
PAJU COUNCIL ON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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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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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후원

    특별행사(사회복지의 날 행사 등)을 위한
    사업비 후원

  • 지정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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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정하여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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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 영수증 발금(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 월간소식지 ‘복지를 향한 발걸음-고고’발간 및 홈페이지 홍보
     

    후원방법

    문의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
    031)941-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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