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파주시 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설립된 법인입니다. Social Service Network(사회서비스 네트워크)는 민·관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협력하여 서비스 이용자를 잇는 조직적 연결망을 나타냅니다.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앞으로 사회복지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민·관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다양한 현장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하는 관내 복지 시설, 단체, 기부자님과 임원님들 그리고 파주 시민분들게 감사드리며,
파주시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