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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시행령 제10조의3, 제10조의4에 근거하여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의 회의록를 공개합니다.
1. 사 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민법 제73조 2항, 항동법 제75 2항에 의거,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른 한시허용 서면결의 권고에 따라 2021년 임시총회를 서면결의로 요청하였음.
2. 공 고 일 : 2021년 2월 28일 화요일
3. 서명기간 : 2021년 9월 28일 화요일~10월 1일 금요일
4. 참석기관 :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 회원기관 42개 기관 중 28개 기관 참여
5. 주요안건 : 1) 정관 변경(안)
[관련문서(클릭시 다운로드)]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2021년 1차 임시총회 회의록.pdf